어린이집 취직 석 달 된 20대 사망
검찰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 없어"
검찰 "범행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 없어"
아침 출근길에 나섰던 사회 초년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A씨는 올해 4월 17일 오전 7시 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지인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현장을 잠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사고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 후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10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