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알바생 성추행해 벌금형 받은 업주…법원, 항소 기각
입력 2023-08-23 09:22  | 수정 2023-08-23 09:28
사진=연합뉴스
벌금형 나오자 항소…법원, 항소 기각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한 가게 안 휴게실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껴안고 볼에 뽀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B씨와 대화하면서 어깨를 잡고 흔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A씨 언행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씨가 A씨에게 추행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두 번째는 거듭 사과한 점, 또 A씨가 B씨에게 계좌 번호를 요청한 점, 그리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B씨에게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가 혼냈다고 해라”며 구체적인 퇴직 사유까지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어깨를 만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A씨가 추행 전후로 했던 언행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부연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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