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정신과 치료 받아⋯상해죄 적용"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 본 여성에게 세제통을 던지고 욕설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이달 초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1시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술집 복도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분무기 형태의 세제통을 던지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세제통에 머리를 맞아 뇌진탕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부상을 입어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만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부상 정도를 반영해 상해죄를 적용했다"며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와는 다른 양상의 단순 주취 폭행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