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아니다" 결과에...교육청서 방화 시도 50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08-22 16:42  | 수정 2023-08-22 17:24
춘천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8)씨의 특수협박,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내(48)에게는 징역 3년, 딸(20)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미성년인 큰아들(18)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작은아들(17)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이들 앞에서 이성을 잃고 행동해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이 반성한다"며 "마지막까지 대화로 슬기롭고 평화롭게 풀어가며 솔선수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머지 가족들도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제지하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 일가족은 지난 4월 19일 고등학생인 작은아들이 생활지도 교사에게 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올려 심의했지만, '학폭이 아니다'라는 서면 통지를 받고 지난 6월 16일 춘천시교육지원청 앞에서 범행했습니다.

항의하던 가족 중 일부는 경찰 대치 과정에서 입고 있던 옷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지만, 실제 분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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