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카오 먹통, 100만 원씩 배상해라"…손해배상 청구 '패소'
입력 2023-08-22 13:41  | 수정 2023-08-22 13:46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 사진 = 매일경제
시민단체, 카카오 상대 손배소송 기각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던 소비자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은 오늘(22일) 오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지난해 10월 발생했습니다.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SK C&C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면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된 겁니다.

서비스 오류는 127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총 5일이 넘는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당시 카카오는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무료 이모티콘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서민민생대책위와 개인 5명은 "카카오의 대응이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며 1인당 100만 원 씩, 총 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겁니다.

이들은 선고 직후 "이번 소송은 카카오에 앞으로 이런 일을 벌이지 말아달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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