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결과 관계없이 총선 불출마"
입력 2023-08-22 10:59  | 수정 2023-08-22 11:04
지난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이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남국 제명될까…오늘 국회 윤리특위 소위 표결
현역 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오늘(22일) 코인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가운데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 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더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면서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께 송구함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을 빚은 김 의원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날 열리는 윤리특위 소위에서 징계안이 가결되면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현역 의원 제명은 지난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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