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화학공업·기현산업 '표시광고법 위반' 추가 기소될 듯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번 공정위 고발로 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사건입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업체는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에 안전 인증마크인 KC 마크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판매됐고,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피해자 약 3천명은 이 제품 탓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