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조카 성폭행 혐의' 40대, 항소심서 무죄…폭행만 인정
입력 2023-08-22 08:54  | 수정 2023-08-22 08:57
광주고법 전주부 / 사진=연합뉴스
"진술 신빙성 낮아"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 전주시와 임실군 자택 등에서 7차례 B양을 성폭행 혹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B양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A씨가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또 A씨가 2018년 5~7월 B양의 머리를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선 A씨는 강간, 추행, 폭행한 적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며 "최소 6년, 최대 15년이 넘는 시간 지났으므로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판시하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고소는 사건 발생 12년 만인 2018년에 이뤄졌는데, 피해자는 2019년 검찰 조사, 2021년 1심 재판 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면서도 "그런데 이 법정(항소심)에 출석한 피해자는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유지되던 기억이 (본 법정에서) 갑자기 소멸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며 "어린 시절 삼촌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로 남는다는 원심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러한 기억의 소멸은 더욱 강한 의심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이 부족한 점, 증거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과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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