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호민 아들 가방 속 '녹음기' 증거로 인정될까? 검찰, 의견서 제출
입력 2023-08-22 08:16  | 수정 2023-08-22 08:24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특수교사 몰래 사용한 녹음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제(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증거능력 및 재판진행관련 의견서'를 지난 17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능력을 동의했고, 만일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녹음기에 담긴 "너 싫다" 등의 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일 "무단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제 16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사람이나 이를 누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증거 능력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돼 왔습니다.

2019년 6월 유죄가 확정된 아동학대 돌보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서울동부지법은 2020년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몰래 녹음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증거 수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은 지금까지 2차례 진행됐고, 오는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403호 법정에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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