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의 가족 채팅 대화방을 공개하며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장학금을 받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인권 말살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검찰이 대화 내용을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지난 21일 조 전 장관 등의 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 2차공판을 열었습니다.
1심은 청탁금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장학금의 직무 관련성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 씨는 2017년 3월 16일 가족 채팅방에서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대화 내용은 부산대 의전원 모 교수를 둘러싼 성 추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 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절대 모른척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은 이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쉿 비밀로 하라는 식으로 인격 말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2015년 11월에 올라온 가족 채팅방 내용을 공개하며 검찰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당시 채팅방에서 조 씨가 ‘양산 생활 익숙해지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고 적었다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장학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유죄가 나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성적 청탁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성적 회의를 앞두고 노 원장이 담당 교수에게 ‘조민을 잘 봐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우 전 부산대 의전원장은 당시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학교 안에서 돌았던 풍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며 성적은 아니고 유급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청탁은 안 되지 않느냐”는 검찰의 지적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