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기사 있는 차량서…처음 만난 여성에 성범죄 저지른 30대 男
입력 2023-08-21 20:42  | 수정 2023-08-21 20:43
대전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에 범행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4세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A씨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에도 연락을 원치 않는 B씨에게 연락하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B씨가 금전적 이익을 노려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으나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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