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적용 공직자도 올 추석엔 '30만원'짜리 선물 받는다
입력 2023-08-21 18:51  | 수정 2023-08-21 18:51
오늘(21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추석 선물 / 사진 = 연합뉴스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명절 농축산물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
평상시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도 15만 원으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 가능 대상에 포함

올 추석에는 공직자도 농·축·수산물 선물을 30만 원까지 주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기존에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10만 원입니다. 또 설·추석 등 명절에 허용되는 가격 상한은 2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평상시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15만 원으로 5만 원 높아졌으며, 명절 때 주고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30만 원으로 10만 원 높아졌습니다.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포함키로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현금과 유가 증권을 제외한 현물만이 선물 가능 대상이었지만,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백화점 상품권 같은 금액 상품권은 여전히 선물할 수 없습니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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