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세는 27만 원인데 관리비가 105만 원"…'월세 전가 꼼수' 막는다
입력 2023-08-21 14:22  | 수정 2023-08-21 14:34
사진 = 연합뉴스
원룸 관리비 항목별 금액 표기
관리비 월 10만원 이상 주택 대상
인터넷 광고 때 세부 내역 공개해야

그동안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비싼 관리비가 세입자에게 사실상 '제 2의 월세'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부동산중개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을 보면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27만 원을 내세우면서 관리비로 105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르면 내달부터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이른바 '고무줄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오늘(21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 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합니다.


예컨대 '청소비, 인터넷, 수도요금 등 관리비 15만 원'이라고 표기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공용 관리비 10만 원', '수도료 1만 5천 원', '가스 사용료 2만 원' 등 세부 내용 별로 각 금액을 표기해야 하는 겁니다.

표기 항목에는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포함됩니다.

현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대상입니다.

하지만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규정이 따로 없어 사각 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임대인들은 이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써왔습니다.

이로 인해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층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재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방안을 만든 겁니다.

다만, 집주인이 관리비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 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관리비 정보를 제공한 매물은 더 투명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시장에서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매물이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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