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행 콘텐츠인 척"…태국서 음란 방송한 20대 한국인 유튜버 구속
입력 2023-08-21 11:38  | 수정 2023-08-21 11:58
A씨의 음란 방송 장면 갈무리 / 사진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령 제한 없어 청소년들도 시청 가능
방송 후 다시 보기 링크 삭제하기도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여행 콘텐츠를 가장한 음란 방송을 해 후원금을 챙긴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27살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동남아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여행 콘텐츠로 가장했기 때문에 연령 제한이 없어 청소년들도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중계 이후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A씨의 방송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격을 훼손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으며, 성매매를 자국 관광 상품인 것처럼 묘사했다면서 태국 현지에서도 비판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아울러 A씨가 수익금 1,130만 원 가량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자세와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 방송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의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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