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
신고자 의심해 주거 침입까지
신고자 의심해 주거 침입까지
음주 운전 신고자를 찾겠다며 지인의 집 유리창을 부수고 무단 침입한 50대 음주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0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10시 27분쯤 광주 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50대 피해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한 술집에서 B씨의 아내와 술을 마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에서 약 2㎞를 음주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생각해 B씨의 집에 찾아가 유리창을 깨 잠금장치를 풀고 거실까지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지난 2020년엔 음주운전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에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뒤 지인의 신고를 의심해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