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YTN의 배우자 청탁 의혹 관련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YTN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과 관련된 뉴스를 내보내면서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의 모습을 약 10여 초 동안 노출한 것과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 원의 손배소를 낸 지 약 4일 만입니다.
이 후보자 측이 이번에 문제 삼은 YTN 보도는 지난 18일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000만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이 2가지 입니다.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고,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다"며 "민정수석실에 이를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YTN은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