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남성...검찰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3-08-20 09:41  | 수정 2023-08-20 09:45
사진=연합뉴스
검찰 징역 15년·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구형


초등학교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A(22)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영주시 자택에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에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협박해 범행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양은 친오빠가 행한 범행을 부모에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학교 성폭력 담당 교사가 B양과 상담 중 친오빠의 범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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