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염려·범죄 중대성" 구속영장 발부
흉기를 들고 서울 도심을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특수 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박 모 씨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17일) 밤 9시 25분쯤 길이가 20cm에 달하는 흉기를 들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을 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남성이 칼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1시간 만에 종로구 자택에 있던 A 씨를 체포했고 어제(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