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둘 중 하나는 죽는다" 본사 찾아가 흉기 난동...가맹점주 실형 선고
입력 2023-08-19 16:39  | 수정 2023-08-19 16:42
서울중앙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국내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를 찾아가 흉기로 대표이사를 위협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A(54)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본사를 찾아가 둘 중 하나는 죽는다. 아니면 같이 죽자”, 기본적인 시스템도 안 해 놓고 프랜차이즈 한다고 사기 치냐”며 대표이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말리는 상무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주문·결제 시스템 오류와 관련해 수개월 간 본사에 항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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