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복권 판매점 주인이 로또 3등 당첨자에게 "4등에 당첨됐다"며 당첨 용지를 바꾸려 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6월 23일 제1073회 로또 복권을 구입해 3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첨금은 143만 6,067원이었습니다.
로또 3등은 은행에서 당첨금을 수령해야 하지만, 이를 몰랐던 A씨는 복권 판매점으로 갔습니다. A씨는 3등에 당첨된 복권을 판매점 주인 B씨에게 내밀었는데, B씨는 4등이라며 5만 원을 줬습니다.
A씨는 "(B씨가) 저를 빤히 보더니 (용지를) 기계에 넣고 '5만 원 됐네요'라며 현금 5만 원을 줬다"며 "이미 3등 사실을 알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다시 복권을 달라고 했더니 '버려서 없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B씨가) '번호 아세요? 이거 못 찾는다'며 옆 쓰레기통을 헤집어 로또 용지 10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1등 로또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 2등과 3등은 NH농협은행 지점, 4등과 5등은 일반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