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주사를 놓아주려는 병원 간호사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한 60대 환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소재의 한 병원 입원 환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0분쯤 베게 밑에 숨긴 흉기를 꺼내 들어 간호사 B(25·여)씨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두 차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는 당시 '몸이 아프다'며 B씨에게 짜증을 낸 A씨가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하니, 돌아 누워보시라'는 B씨의 말을 듣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담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들어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12 신고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판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