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유죄에...문체부 "공공지원 중단 검토"
입력 2023-08-18 17:25  | 수정 2023-08-18 17:55
임옥상 화백이 어제(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립현대미술관 내 임옥상 작품 24점 '비공개' 처리
앞서 서울시 "기억의 터 등 조속히 철거" 밝혀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임옥상 작가의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인지원기관이 5년 내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도 지난 7월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도 모두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임 작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따라, 앞서 지난 7월 28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층 역사관에 전시된 임 씨의 작품 '안경'이 철거됐으며, 서울시 또한 임 씨가 제작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인 '기억의 터'를 조속히 철거할 방침이라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임 씨는 50여년간 회화·조각 등 사회 비판적인 작품들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등 민중미술계의 거목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10년 만인 지난 6월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가 어제(17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김문영 기자 kim.moonyo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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