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입력 2023-08-18 11:58  | 수정 2023-08-18 14:04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이 오늘(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장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을 동원해 온라인 정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관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위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2011년부터 약 2년동안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 부대원들이 인터넷과 SNS 등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글과 야당 및 야당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정치관여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되자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하고, 수사상황에 맞지 않는 중간수사결과 발표 지시,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을 교체하게 하고 헌병수사관에게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을 선발할 때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9년 1심 법원은 군무원 선발 관련 혐의만 무죄,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020년 2심 법원은 군무원 선발 관련 혐의에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혐의까지 무죄 부분을 추가했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더해 이 전 심리전단장 불구속 송치 지시 부분까지 무죄로, 나머지 정치관여 등 혐의는 유죄로 보고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위원의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 관련 정치관여 혐의,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이버사령부 대원들이 인터넷과 SNS에 정치적 의견을 공포하게 한 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해 불법성이 중하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직권을 남용한 것도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과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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