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통해 1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8일) 대법원 1부는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 상당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확정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오늘(18일) 대법원 1부는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원 상당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작년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확정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