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뇌파계 장비를 사용해 진단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자격정치를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서초구의 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지난 2012년 복지부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A 씨의 한의사 면허자격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징계 기간이 1개월 15일로 줄긴 했지만 A 씨는 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뇌파계를 진단에 사용한 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격정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의료법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나 서양의학 전문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소송을 낸지 10년 만에 대법원도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쓰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전 대법 판례를 들어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