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자정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 될 수 없는 사안들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015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이고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적용한 배임죄에 대해 "진짜 배임죄는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변경 전 낮은 가격으로 민간업자들과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당시 국토교통부가 진짜 배임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답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이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