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 달라며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소송의 근거가 된 국제협약은 재판 규범이 될 수 없어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 재판 관할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21년 4월입니다.
당시 소송 근거로 제시한 건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를 근거로 원전 오염수는 해양투기 가능 물질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방사성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절차를 규정한 비엔나 공동협약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모두 법원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은 조약 당사국 간의 협약일 뿐, 당사국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건 아니라며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어 우리 민법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우리 사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보증서를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변영철 / 시민단체 측 변호인
-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런던의정서가) 국가에만 적용되고 개인들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이달 말로 알려진 가운데 원고 측은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강준혁 VJ
영상편집 : 이우주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 달라며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소송의 근거가 된 국제협약은 재판 규범이 될 수 없어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 재판 관할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2021년 4월입니다.
당시 소송 근거로 제시한 건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를 근거로 원전 오염수는 해양투기 가능 물질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방사성 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절차를 규정한 비엔나 공동협약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모두 법원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은 조약 당사국 간의 협약일 뿐, 당사국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건 아니라며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어 우리 민법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우리 사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보증서를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변영철 / 시민단체 측 변호인
-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런던의정서가) 국가에만 적용되고 개인들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이달 말로 알려진 가운데 원고 측은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강준혁 VJ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