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기성용 성폭력 증거 부족…의혹 제기한 후배도 명예훼손 무혐의"
입력 2023-08-17 19:55  | 수정 2023-08-17 19:55
지난 2021년 3월 3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는 기성용 선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기성용, 성폭력 의혹 제기한 2명 명예훼손 형사고소·민사소송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기성용(34)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후배 등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와 B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 선수를 포함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을 지난 2021년 2월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기성용 선수는 같은 해 3월 22일 명예 훼손 혐의로 두 사람에게 형사 고소와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작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지만, 기 씨가 A 씨 등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은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형사 사건이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된 만큼 손배소는 다시 진행될 전망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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