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사별 후 홀로 양육…해외 선물 투자로 큰 빚
창원지법, 징역 3년 선고 "생명 넘어설 어떠한 가치도 없다"
창원지법, 징역 3년 선고 "생명 넘어설 어떠한 가치도 없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신변을 비관해 자녀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자녀들에게 치킨을 사준 뒤 잠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하려 했으나, 자녀 중 한 명이 잠에서 깨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한 뒤 자녀들을 양육해오다 해외 선물 투자로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도 존재할 수 없으며 일단 태어난 생명은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A씨의 어려운 사정이 피해자들의 생명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