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드록 사망' 20대, 노예 취급당했다…일용직 선배 괴롭힘 정황 발견
입력 2023-08-17 16:21  | 수정 2023-11-15 17:05
과거 휴대폰 대리점에서 만난 후 상습 폭행 일삼아
숨지기 전 "전화 100통 걸라" 지시 내리고 잔혹 폭행

지난달 함께 일하던 일용직 선배가 '헤드록'을 걸어 숨진 20대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번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예 생활'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16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전 5시 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한 주택에서 숨진 A씨는 B씨의 괴롭힘으로 숨지기 직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화 10여통을 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화를 받은 C씨는 당시 A씨의 통화 내용을 녹취했고, 녹취된 통화에서 A씨는 아무말 없이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를 상습 폭행한 B씨가 "전화를 100통 걸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는 자신과 갈등이 있던 선배 C씨를 괴롭히기 위함으로 밝혀졌습니다.


B씨는 A씨가 100통을 채우지 못했다며 마구 때렸습니다.

A시는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과 폐에 구멍이 생기고 허벅지 부위가 떨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가 폭행을 당한 장소는 B씨가 꾸린 합숙소였습니다.

과거 B씨가 지속적으로 A씨를 착취하다시피 괴롭힌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만났는데 인근 상인들은 A씨가 예전부터 B씨에게 폭행을 당해왔다고 전했습니다.

A씨가 일용직으로 번 돈도 B씨가 가져가 관리하고, A씨에게는 1만원 등 적은 돈만 줬습니다.

A씨는 가족에게 돈을 빌려 B씨에게 주고 돈이 모자라자 "절반이라도 어떻게 안 되느냐. 죄송하다"며 빌기도 했습니다.

A씨는 생활고로 맨밥에 고추장으로 끼니를 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이사로 올라와 있는 회사 법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불법 명의 도용이 없었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눈을 못 감고 있다. 나도 그렇고 그 아이도 그렇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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