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40일' 아들 바닥에 던져 살해…20대 엄마 징역 10년
입력 2023-08-17 15:26  | 수정 2023-08-17 15:39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사진=연합뉴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혼자서 아이를 보기 힘든 상황이었더라도 생명을 빼앗을 정도는 아니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산후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 4월 26일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40일밖에 안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씨는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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