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부터 억대 청년 고용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법률 플랫폼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명기 로앤굿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로앤굿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직 변호사인 민 대표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노동부에 청년 고용 계획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과 지급 예정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청년고용지원금 1억 2,000만 원 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애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 대표와 회사 측은 법률자료 수집과 SNS 관리 등을 위해 청년들을 고용하면서 노동부에 주 5일 근무 200만 원 지급을 기준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주당 하루만 근무해 40만 원을 지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민 대표는 수사 당시 "창업 초기 미숙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부정수급액과 6억 상당 과징금을 모두 완납했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헝하고 있지만 빼돌린 금액과 부정수급 규모를 고려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가 나온 뒤 민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경영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민 대표에게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민 대표는 "변호사 업무와 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중징계를 받았고 기소내용과 징계내용이 동일한데도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황당한 언론플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과 리걸테크 서비스는 별개임에도 변협 측은 이번 사건으로 법률플랫폼 자체가 불법인 양 호도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