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 닦으려고 냅킨통 열었는데 '바퀴벌레' 발견…직원 대응도 미흡
입력 2023-08-17 09:34  | 수정 2023-11-15 10:05
구청 위생점검, 150만원 과태료 처분

한 호프집에 비치된 냅킨통 안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는데 직원의 대응도 미흡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어제(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음식을 먹고 입을 닦다가 냅킨통을 열었는데 바퀴벌레가 나와 경악했습니다.

A씨는 직접 찍은 영상도 함께 제보했습니다. 영상에는 냅킨통 안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노가리를 먹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냅킨통에 휴지가 3분의 1 정도 남은 상태였다. 마지막 1장 남은 냅킨을 집어서 입술을 닦는 순간 뭐가 쓱 지나가는 것 같았다”며 느낌이 이상해서 냅킨통을 열어보니까 바퀴벌레들이 우글우글거렸다. 큰 바퀴벌레 두 마리에 새끼들이 여러 마리였다”고 매체에 말했습니다.

그는 속이 안 좋아 나오면서 계산한 뒤 직원에게 ‘혹시 사장님 계시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뒷걸음질 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 가게에 다시 전화해 ‘위생상태 불량인 것 같으니 점검해야 되지 않냐, 우리도 혹시 이상 있을까 봐 병원에 갔다 왔다고 했더니 그 직원이 ‘아, 네네 그러더라. 다시 설명하면서 사장님 계시나고 했더니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더라”며 이건 안 되겠다 싶어 관할 구청 위생 보건과에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청 현장 점검 결과 A씨의 민원 내용에 대해 업주가 인정했고 추가 위생불량 사항도 적발됐습니다.

관할 구청 보건위생과 담당자는 업주가 바퀴벌레에 대해 시인했다. 추가로 위생점검한 부분에서 조리장 위생에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두 건에 대해 150만원 상당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고 매체에 밝혔습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이 한국인이 아니어서 영업주에게 전달이 잘 안 됐고, 민원인에게도 제대로 안내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도 시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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