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려는 '3자 변제'에 대해 법원이 이를 거부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16일)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을 두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46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전주지법도 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장가희 기자, jang.gahui@mbn.co.kr]
광주지법은 어제(16일)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결정을 두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46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전주지법도 재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장가희 기자, jang.gahu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