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공·자동차 취득세·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2자녀로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부여됐던 혜택이 이제 자녀가 2명인 가구에도 주어집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6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 등을 논의한 뒤 이 같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내린 결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줄 대책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건데, 2자녀 가구도 이제 다자녀 가구에 주어졌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또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됐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비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립극장,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도 2자녀로 통일됩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할 방침입니다.
다만,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체감도가 높은 다자녀 가구 정책부터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