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직접적으로 협박하지는 않아..."흉기 소지로도 입건 가능"
경기 이천경찰서는 흉기 여러 개를 들고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및 휴대)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5일)} 새벽 3시 14분쯤 술에 취해 문구용 칼, 드라이버, 펜치 등을 들고 이천시 창전동 시내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사람이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고 A씨를 발견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길 위에 놓여 있던 공구 등을 주워 든 채 거리를 배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행인을 직접적으로 협박한 혐의는 없어 경범죄 처벌법으로 입건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