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초 민간인에게 성희롱을 비롯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감찰 조사와 함께 같은 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최근 순경부터 경정급 간부까지 경찰 내 성 비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간부가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여성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같은 달 시흥서의 또다른 파출소 간부도 순찰 중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4월에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은 지난 5월 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했다가 철창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도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정부 부처에 파견 중인 경정급 간부가 술을 마시고 동료를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한 혐의(준강간)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