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아들, 3주간 치료받아
50대 여성이 20대 직장 동료의 집에 찾아가 생후 10개월 아들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1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50대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8일 새벽 3시 32분쯤 A씨는 직장 동료인 2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당시 생후 10개월이었던 B씨의 아들 C군을 한 손으로 들어올렸다가 바닥에 떨어트리듯 강하게 내려놓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B씨가 자녀의 이불을 덮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손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전날 A씨는 함께 저녁을 겸한 술자리를 하던 B씨가 귀가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B씨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이후 집에 있던 육아도우미를 돌려보낸 뒤 재차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이튿날 새벽이 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은 채 B씨의 4세 첫째 딸과 C군이 잠자는 방을 번갈아 드나들며 아이들을 반복해 깨우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C군은 장난감에 머리를 부딪쳐 혹이 생기는 등 3주간 치료를 받았고, B씨는 손목 삼각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모 태권도 학원 차량 운전기사였으며 승하차 도우미로 근무하게 된 B씨에게 양육 관련 훈계를 하다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군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와 B씨에 대한 상해 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