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발육 양성 확인돼 식약처 판매중단·회수 조치
시중에 유통중인 사골곰탕에서 세균발육 양성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에 나섰습니다.
어제(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산청 소재 산청자연식품이 제조한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을 자가품질검사한 결과 세균 양성으로 판정돼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대상은 제조 일자 2023년 7월 6일, 유통기한 2024년 7월 5일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600g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