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제 수영' 파주시장 주민소환본부 "파주시가 공문 보내 방해공작"
입력 2023-08-15 16:44  | 수정 2023-08-15 16:59
수영 강습 받는 김경일 시장 / 사진 = MBN
주민소환본부장 "일종의 협박" vs 파주시 "관련법령 안내한 것"

이른바 '황제 수영' 논란을 일으킨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파주시가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이장협의회 등에 공문을 내려보내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8일 파주시는 광탄면 이장과 주민자치회장, 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에 '주민소환 청구 관련 서명요청 활동 제한대상자 및 관련 법령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파주시의 통·리·반장과 주민자치회 위원, 파주시 관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은 서명요청활동 제한자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어기고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때는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서명 요청 활동을 할 경우 맡고 있는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돼있습니다.


지난 3일 광탄면 주민자치회와 이장협의회에 보낸 공문 내용도 동일합니다.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관련 활동을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입니다.

사진 = 주민소환운동본부 제공


이에 대해 김형돈 주민소환본부장은 "일종의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파주시가 공권력을 동원해 이런 공문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는다"며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이거 서명도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주민소환에 대해 물어보면 '서명 함부로 했다가 큰일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주시 통·리·반의 장 등의 경우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 즉 수임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건 맞지만 주민소환 투표에 서명은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물타기'라는 게 김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현재 수임자 요구를 쉽게 받아 들이면 나중에 곤혹을 치를 수 있다는 분위기"라며 해당 공문이 뿌려지면서 수임자 신청에 대한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려면 총 청구권자의 15% 이상이 서명해야 합니다. 총 40만 6,693명인 파주시의 경우 6만 1,004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를 가능케 하려면 8월 말까지 700명 정도의 수임자를 모아야 하는 셈입니다.

김 본부장은 "700명이 되면 2~3주 내에 1인당 100명씩 서명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주민소환 투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안내한 것일 뿐"이라며 방해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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