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며 윗집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찬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이천시 증일동 LH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윗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윗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여성. / 영상=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앞서 윗집 입주민 B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 씨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B 씨 집 현관문을 29차례 걷어찬 뒤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B 씨는 자신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A 씨가 지속해 찾아와 항의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B 씨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A 씨는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세차게 흔들며 쿵쿵대지 마세요”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혼자 있고 TV를 보고 있어서 쿵쿵거릴 게 없는데요?라고 하자 욕설이 쏟아졌다”며 이후 타지로 휴가를 간 뒤 복귀한 날 대문에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걸 보고 방문자를 확인해 봤더니 그 아주머니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집에 아무도 없었고 대문 앞에 택배까지 버젓이 있었는데 그는 층간 소음의 발원지가 저희 집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 씨는 저희 집은 자녀가 없어서 뛸 이유도 없고 저도 실내에서 소리가 안 나게 슬리퍼 신고 생활한다”며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아주머니 세대에) ‘복도식 아파트 구조상 윗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나는 소음도 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데, 왜 계속 저희집을 탓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 7일에도 현관문을 발로 찬 뒤 돌아갔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B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해 이틀 뒤 범행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관문이 실제로 파손되지는 않아 재물손괴미수혐의로 입건했다”며 A 씨가 지난달 1차례, 이달 들어 3차례 등 총 4차례 B 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