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김태우 사면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
입력 2023-08-14 17:11  | 수정 2023-08-14 17:19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관련 기자회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 만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이 이뤄진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면권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김 전 청장이 다시 강서구청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강서구청장 선거) 출마의 길을 (윤 대통령이) 활짝 열어준 것"이라며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사법행정이 보듬지 못한 국민을 보살필 책임인데 이번 특별사면 어디에도 대통령의 그런 책임감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강서구청 보궐 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 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명백한 불복이며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백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출마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이라는 비정상 조치를 동원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고 정의인가"라고 따져물었습니다.

경만선·김용연·박상구·이창섭·장상기·한명희 전 서울시의원도 합동성명을 통해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자 헌법 유린 카르텔이고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작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서법정의 농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SNS에 "향응 접대, 수사에 대해 부당한 개입 시도 등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확인한 비위 행위는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다"면서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라지만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람 ggargg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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