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맞는 걸로 줄 테니 써봐"...3종류 필로폰 건넨 70대 구속
입력 2023-08-14 16:16  | 수정 2023-08-14 16:37
A씨가 제공한 마약/사진=연합뉴스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다 알게 된 어선 선원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70대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목포에서 어선 선원 B씨를 만나 3개 비닐봉지에 각각 나뉘어 담긴 필로폰 총 1.41g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마약을 건넬 당시 '한 번 써보고 몸에 맞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계속 공급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3가지 모두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으며, 각각의 필로폰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보를 받은 해경은 서울시 동대문구 A씨 집 주변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고, 결국 지난 2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필로폰 판매·유통 전과 12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A씨 검거로 선원 등에게 유통되는 마약류가 일부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해양에서 마약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경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해경청은 지난 4월부터 마약류 특별단속으로 현재까지 양귀비 밀경작 사범 3건 3명(982주 압수), 대마 소지 사범 1건 1명(1.34g 압수), 필로폰 공급·투약 사범 3건 3명(5.17g 압수)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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