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돼지감자 훔쳐 신고했더니…"아내·자식 잘 있냐" 11개월 괴롭힌 남성
입력 2023-08-14 13:58  | 수정 2023-08-14 13:59
사진 = 연합뉴스
벌금형 받자 전화·메시지로 협박

밭에서 돼지감자를 훔치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쯤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B씨의 밭에서 돼지감자를 몰래 훔치다 절도 혐의로 기소돼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개월간 피해자에게 전화와 메시지로 "벌금형이 나왔다", "네 아내와 자식들은 잘 있느냐" 등의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해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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