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직원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이찬종 씨, A씨를 무고죄로 고소
이찬종 씨, A씨를 무고죄로 고소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씨가 보조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동차 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촬영 보조직원 30대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마친 끝에 소장의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총 7건 중 증거불충분 1건을 제외하고 6건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혐의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1월 A씨로부터 고소당한 이씨는 법무법인 대리인을 통해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 A씨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씨는 최근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