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 자석 삼킴 사고 보고...소비자 안전 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용 놀이 자석으로 많이 판매되는 '네오디뮴 구슬 자석'에 대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오늘(14일) 발령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네오디뮴과 철 등의 원소로 구성된 합금 자석으로 다른 자석에 비해 자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삼키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해성이 높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소비자원이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구슬 자석을 삼켜 기관지에 들어가면 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위에 장기간 머물면 위궤양이나 소장폐쇄에 의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네오디뮴 구슬 자석 관련 위해정보는 모두 25건이었습니다.
이 중 92%에 해당하는 23건이 삼킴 사고였고, 특히 6세 미만 영유아의 삼킴 사고가 16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구슬 자석 8개(네오디뮴 7개, 페라이트 1개)를 조사한 결과, 6개가 KC 안전 인증 없이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또 8개 제품 모두 어린이가 삼킬 수 있을 만큼 작은 크기였고 자석의 세기도 완구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으로 광고하며 판매한 6개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6개 업체 중 3곳은 '어린이 사용 가능 제품'이라는 표시를 삭제하는 등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3곳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자석이 포함된 완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