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접 원인 아니고, 상대방도 처벌 원치 않아" 공소 기각
황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혐의를 벗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 8시쯤 황색신호임에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B(28)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신호위반 행위라고 볼 수 없거나, 신호위반으로 보더라도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신호를 위반한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적색신호에 직진했다가 사고를 내 A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