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13일) 자신의 SNS에 딸 조민씨를 기소한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자백강요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나와 자백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장가희 기자 / jang.gahui@mbn.co.kr]
조 전 장관은 "사냥감에게 기소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자백강요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나와 자백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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