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무면허 의료행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재판부 “범행 수익 많지 않은 점 참작”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재판부 “범행 수익 많지 않은 점 참작”
의사 면허 없이 ‘효소 가루로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며 사이비 진료와 처방을 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만든 효소 가루로 암 환자 완치가 가능하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고, 이 소식을 들은 한 암 환자 가족은 지난 2016년 11월 A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효소 치료의 효과가 분명하지만, 치료 효과가 있으려면 방사선 촬영·컴퓨터단층(CT) 촬영·양약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의 암 환자 가족들은 환자를 병원에서 퇴원시켰습니다. A 씨는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환자를 직접 만나 배와 등·목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진찰한 뒤 침과 뜸, 부항을 놓으며 여러 효소를 처방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A 씨는 방사선과 초음파 등은 면역력을 죽이니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암 환자 가족이 A 씨에게 치료비와 약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제때 알맞은 치료를 받지 못하며 병세는 점차 악화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한의사가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항암치료를 중단해 병세가 악화했다. 환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환자의 요청으로 ‘효소 치료를 하게 된 점, A 씨의 범행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