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50대가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A씨는 술은 마신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해 잠자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 번만 봐주세요. 못 불어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불면 구속이에요"라며 측정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벌금형 2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